이메일이나 팩스로 직접 발주 신청을 하는 업체,
혹은 본사 측에 거래업체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하지만
홈페이지 주문의 경우, 현금영수증과의 이중 발행의 우려가 있기에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행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주문/결제 문의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발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결제 문의 게시판 URL
https://bit.ly/3q3UQXs